(2011국감)전속고발제 유명무실..29년간 고발비율 1%도 안돼
2011-09-22 14:51:51 2011-09-22 14:52:4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속고발제가 도입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한 비율이 채 1%도 안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전속고발제가 도입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위반행위 5만3031건 중 472건인 0.9% 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발 사건중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고발한 187건의 처리현황 조사한 결과, 구속기소 한 것은 2건이며 불구속 기소(불구속 구공판 포함)는 28건에 불과했다.
 
구약식 100건, 기소유예 12건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거쳐 중대 명백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만 형사 처벌함이 타당하다"며 전속고발제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건 의원은 "검찰의 처리 현황을 보면 중대범죄는 고발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만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비자와 중소기업이며, 그 피해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피해액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신 의원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소비자대표 또는 중소기업대표단체등에게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 부여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불고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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