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K텔레콤이 SK휴대폰에서 자사가 운영하는 멜론사이트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텔레콤이 "SK 휴대폰에서 멜론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음악만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MP3폰(MP3 플레이어의 기능을 갖춘 휴대폰)에서 멜론사이트 음악파일만 재생되도록 탑재한 DRM은 본래 음악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파일의 무단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MP3폰과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 및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SK텔레콤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일정한 정도로 나타났지만 DRM의 특성과 필요성 및 그 개발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음악파일의 상호호환을 강제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비자가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원고의 멜론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진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음악사이트 가입이나 변경은 그 침해의 현저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이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해 SK휴대폰에서는 자사가 운영하는 멜론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파일만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유료음악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자신들이 지원하는 음악도 SK휴대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해 줄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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