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월4일까지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2011-10-23 12:00:00 2011-10-23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으로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3일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42일간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확립'을 목표로, 중소기업 생산품목과 해외로부터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343명)을 구성해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둔갑 행태와 해외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잦은 품목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 대상은 사무용품과 공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이며 와이어로프, 자동차 배터리 등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품목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FTA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비체결국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 국가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원산지가 둔갑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단속한다.
 
아울러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과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물품의 원산지둔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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