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무산된 '최저가낙찰제' 보완책 내용은?
건설업계 반발로 공청회 무산
2011-11-10 17:01:42 2011-11-10 17:03:14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등급제한입찰'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개선·보완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건설업 관련 종사자 1500여명이 모여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재정부는 공청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업체 수주물량 감소와 입찰부담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제한입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해온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여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만 실시해 왔다.
 
아울러 등급제한입찰을 적용하더라도 상위 등급(대형)업체가 하위 등급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하위 등급 공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최대 참여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한다.
 
또 정부는 낙찰률이 75% 이상인 경우 2단계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심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덤핑낙찰로 인해 부실시공이 빈번해지고, 취약계층의 손실이 커진다는 업계 비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다.
 
정부는 저가심사를 할 경우 노무비·하도급대금 심사를 통해 공사비 부족에 따른 손실을 건설근로자나 하수급업체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비에 대한 삭감을 제한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 건설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도 변별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상태 우수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해 덤핑입찰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은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고가치낙찰제가 국제적 추세라는 건설업계의 지적에 정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해 발주기관에서 최고가치낙찰제의 하나인 '기술제안 입찰'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최고가치낙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고, 지난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24개 건설 관련 단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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