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불임부부 남편의 아이를 낳고 돈을 받은 대리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인터넷으로 대리모를 모집해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을 알선한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씨(구속)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이모씨(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M산부인과에서 자신이 개설한 대리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난자제공자인 이씨와 불임부부의 남편인 한모씨 사이에 이씨의 난자와 한씨의 정자를 인공 수정했다.
정씨는 의사면허가 없었으나 불임부부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로 대리모의 질에 주입하는 방법을 써 임신이 되도록 인공수태 시술을 한 것이다.
정씨는 이같이 이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하게 해 난자제공을 알선한 대가로 한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이 방식을 대리모 지원자 3명에게 시도했고, 이 중 한 명이 아이를 출산했다.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아이까지 낳은 이씨는 한씨로부터 임신 3개월차에 300만원, 임신 6개월차에 1000만원, 임신 8개월차에 1000만원, 출산 이후 2200만원 총45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대리모의 원활한 착상과 건강한 임신상태 유지 및 보안 등을 위해 브로커 주거지 부근에 숙소를 빌려 대리모를 합숙시키며 관리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씨가 대리모의 숙박시설을 3군데 이상 구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난자 불법매매 행위를 일삼은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정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 3번이나 인공수태 시술을 했다"며 "정씨의 행위는 생명윤리에 정면으로 반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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