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달 2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됐던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끝내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3차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는 예솔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 이전 금액은 대출과 유가증권 등 약 2029억원의 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 약 2조5408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분석 결과 청산이나 파산보다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될 것이며, 추후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4개)은 오는 30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서 각각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로 예금인출 제한 등의 불편을 겪었던 약 13만명의 예금자들이 그동안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 약 11만7000명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만3000명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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