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이륜) GL1800 리콜 실시
2011-12-25 13:57:59 2011-12-25 13:59:5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이륜자동차의 브레이크 작동 후 브레이크액이 회수 되지 않아 뒷바퀴 제동력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1년 7월 24일부터 2009년 3월 26일 사이에 제작돼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GL1800(1,832cc)) 8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 확인 후 개선된 2차 마스터실린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에 문의(080-322-3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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