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제도)④환경·국토-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2011-12-27 16:30:00 2011-12-27 16:37:0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새해 1일부터 기존 17개 시설 외에도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수도요금 등이 기존의 현금 납부·계좌 이체방법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해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환경·국토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와의 경쟁에서 당첨확률이 낮았던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중이며, 개정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공급 대상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적합자를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이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추가, 자동차 연비 규제제도 시행
 
1월1일부터 국민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17개 시설 외에도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을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한다.
 
현재 17개 시설에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 국내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한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시행
 
내년 1월 29일 개정도니 <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금 납부와 계죄 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또는 전화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수도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의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며 국민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2년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다.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종량제 방식 중에서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 수거시스템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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