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저축銀 10%대 저금리 대출.."양극화 부추긴다"
2012-01-12 10:42:01 2012-01-12 10:48:3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지주사를 새 주인으로 맞은 저축은행들이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목표로 내놓고 있는 10%대의 낮은 대출금리 상품들이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자금력이 탄탄해진 지주사 저측은행들이 저금리 상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저축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출혈경쟁에 뛰어 들게 돼 결국엔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10%대 저금리 상품으로 '고객이탈 막아라'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된 토마토 저축은행은 지난 10일 신한저축은행으로 새 간판을 달고 영업에 들어갔다. 같은 날 파랑새·프라임 저축은행도 BS금융그룹 산하의 BS저축은행으로 새출발했다.
 
신한저축은행은 출범과 함께 기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10%대의 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평균 수준인 20%~30%대 보다 훨씬 금리가 낮은 10% 내외의 대출상품을 내놓겠다는 것.
 
이달 말에 문을 열 KB금융지주의 KB저축은행(구 제일저축은행)과 지난해 3월 출범한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저축은행(구 삼화저축은행)도 10% 초중반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은 저금리 대출상품 판매와 함께 같은 계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고객들을 흡수하는 '연계영업' 전략도 세우고 있다.
 
때문에 지주사 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신뢰도가 낮은 기존 저축은행들도 고객확보를 위해 덩달아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과당경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 저축은행업계 과당경쟁 우려에 "영향 미미할 것"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과당경쟁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주사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상품이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미 10%대 미만의 대출상품을 선보인 SC제일저축은행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사들의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영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저축은행 대출심사 자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진 만큼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고객들이 모두 같은 계열사의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영업이 저축은행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 금소연 "지주사 저축銀 연계영업은 소비자에게 부정적"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업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지주사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10%대 저금리 대출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금융지주사의 연계영업은 결국 지주사 집중화로 이어져 금융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특히 원가관리가 매우 엄격한 금융지주사가 향후 계열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원가관리를 강화하면 저금리 대출상품 등을 통한 소비자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저금리 상품이 수익에 도움이 안 될 경우 저금리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결국 특정 상품의 금리 인상 등의 방법을 동원, 소비자들이 메우게 할 것이란 얘기다.
 
조남희 사무총장은 지주사의 연계영업 방침에 대한 법률 검토 의사를 밝힌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지주사가 저축은행을 떠 안도록 사실상 금융당국이 주도한 만큼 금융감독원이 연계영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일부 규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예외 조항을 넣어 금융지주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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