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의 정당법 개정은 돈봉투 사건 합법화 위한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는 비공개로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한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 받도록 한 정당법 50조 1항을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꿔 형사처벌기록이 남지 않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당 전당대회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는 방안도 검토, 31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당 대표 투표에 참여시키려고 각 후보들이 자기 계파의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의례를 넘는 수준의 교통비 지급과 음식물 제공을 해왔으니 앞으로는 아예 당에서 당 대표선거의 동원 경선 비용, 버스대절비와 교통비, 식사대접비를 합법적으로 지원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주자들이 어둠의 경로로 조달해오던 돈봉투에 이제는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담기게 됐다"며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며 "이번 합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 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지탄했다.
당 대표경선의 선관위 위탁에 대해서도 " 비용을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던 정당법 48조도 연 1회까지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떠넘기는데 합의했다"며 "민주주의를 선도해야할 정당이 당내 선거 하나 제대로 못해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그 비용까지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하겠다니 정말 부끄러운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소위원회를 언론에 비공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내보낸 채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부끄러운 일을 처리하느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태다. 앞에서는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참여경선’을 말하더니 뒤에서는 금권정치를 되살리는 동원경선 합법화 법안을 입안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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