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中企 납품대금 지급일 15일 단축법 발의
2012-01-22 11:20:22 2012-01-22 11:20:3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민주통합당 이강래 의원은 22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15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45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금 결제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강래 의원은 "이 기간을 단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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