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비자 피해 막는 '현장점검' 추진
"방송사업자별 불공정 행위 실태 점검 나설 것"
2012-02-08 22:05:49 2012-02-08 22:05:5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해지과정에서 방송사업자의 도 넘은 처리 지연 행위가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인기채널을 보급형상품에서 고급상품으로 갑자기 바꾸는 행위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처럼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서비스의 가입ㆍ변경ㆍ해지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테면 SO가 PP를 상대로 채널 편성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 채널 변경을 추진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미룰 경우 방통위가 현장 점검에 나서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입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모두 99개에 달하는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달 안에 실태 조사에 나선 뒤 이르면 2~3달 안에 현장 점검을 위한 약관 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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