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3.1절 특사로 석방?
"3.1절 특사로 석방돼야..나경원법은 닥치고법"
2012-02-10 15:09:46 2012-02-10 15:09:4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월에 '정봉주법'이 통과되면 정봉주 전 의원은 3.1절 특사로 나올 수 있을까?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의원이 3.1절 특사로 석방이 돼서 구명위원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명숙 대표가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정봉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화답이 없다"며 "화답 대신에 '나경원법'을 정옥임 의원이 발의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법은 정봉주법을 물타기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저희는 '닥치고법'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 위원장이 정봉주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의 대표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여당의 대표가 한달 째 화답이 없는 것은 국민 무시이자 야당 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명숙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정봉주법 통과촉구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정봉주, 지금 홍성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갇혀있고 표현의 자유도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월에 정봉주법이 발효돼서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지금 국회는 파행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열리는 2월 국회에서 정봉주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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