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KT 상대 '가처분' 없던 일로…"
2012-02-14 17:56:49 2012-02-14 17:57:00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는 14일 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해제한 것과 관련, "KT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7일 삼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르면 15일 KT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던 차였다.
 
KT는 전날만 해도 삼성에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다시금 협의를 촉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듯했으나 하루도 채 안돼 전격 합의로 급선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통위의 압박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여러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삼성은 KT가 스마트TV 접속을 끊은 '부당행위'에 대해 제소한 것인 만큼, 현 시점에서 가처분은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KT는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에 대한 갈등을 풀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KT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인터넷 종량제(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라면, 이번 합의를 두고 KT가 반드시 후퇴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관측된 바처럼 이석채 KT 회장의 노림수가 인터넷 종량제였다면, 이번에 터진 사태가 인터넷에도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여해 부분적으로 여론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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