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하도급·유통분야의 대기업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이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8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가동해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핫라인 대상업체는 하도급분야의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의 3600여개 중소기업과 유통분야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4700여개 중소기업이다.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납품거래에서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으나 중소협력업체는 신원 노출과 보복 우려 때문에 제보조차 기피해왔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거래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조사·제재와 사전 예방도 함께 병행한다고 전했다.
핫라인 운영방식은 협력·납품업체 직원과 소규모 감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정위 전담 직원과 휴대폰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잇을 구축하고 인터넷 제보란을 개설해 불공정행위 단서를 수집하는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게자는 "대규모 인력을 장기간 투입해 일부 사건 처리에 치중하는 방식보다 핫라인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하도급·유통거래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이라며 "다만, 고질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제재하는 기존의 법 집행 원칙은 지속 견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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