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차별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02-27 19:46:37 2012-02-27 19:48:0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방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여신금융업계 등의 거센 발이 예상된다.
 
여신업계는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수수료율을 일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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