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밍 고객이 직접 선택.."싼요금 쓰세요"
방통위, 이동전화 해외로밍 요금비교 안내 의무화
2012-03-14 15:47:24 2012-03-14 18:21:16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이동전화 해외로밍 음성서비스를 이용할때 소비자는 요금비교 안내를 받고 직접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가 안내를 생략한 채 자기회사가 지정한 국제전화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해왔다.
 
이에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된 채 비싼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해외로밍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 3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공항이나 이동통신사에서 로밍을 신청하면 반드시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통화 요금을 안내받고, 비교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또 이통사는 공항 로밍센터 안 무인코너와 LCD모니터상에 관련 내용 자료와 요금 비교 설명서를 비치해야 한다.
 
방통위는 좀 더 편리하게 고객이 요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로밍 관련 홈페이지에도 요금 시뮬레이션 코너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로밍 이용 절차가 개선되면 해외로밍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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