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그동안 침묵하던 ‘아이폰 무단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정분쟁이 지난 8일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8일 진 모씨 등 5명이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당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지난해 11월22일 낸 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애플코리아 위치추적소송과 관련해 올해 처음 열린 공판이어 주목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회서가 재판부에 제출돼 주목을 끌었다. 이 사실조회서는 지난 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을 상대로 위치추적의 책임을 인정,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통위는 미국 애플 본사를 조사한 뒤 벌금 300만원을 내렸었다.
방통위의 당시 결정이 재판부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의 위치추적이 적법하지 않다는 일종의 유권해석이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 원고측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에서 6695명을 대리해 애플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도 이와 관련, “방통위 조사자료제출에 대해 법원이 우리 측 증거의견을 최종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래로측은 창원지법에서 3건의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12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인철 변호사가 강모씨 등 29명을 대리해 진행 중인 같은 취지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6월22일 열린다.
강씨 등의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이인철 변호사는 "방통위 조사 결과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애플사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 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1인당 80만원씩 모두 232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집단소송 제기와 관련, 애플 측은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과 정보 수집이 이뤄지더라도 개인별 식별은 안 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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