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5부는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방모 IT 담당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4월3일 열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일반투자자와 스캘퍼 간의 이익 상관관계 분석'을 보충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의 분석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의 손실에 영향을 준다'며 1심 재판부의 선고 직전 분석자료를 제출해 변론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끝내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해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키웠다'며 12개 증권사와 스캘퍼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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