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의원서 지속관리 받으면 진찰료 20%만 부담
2012-04-02 12:00:00 2012-04-02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이번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건강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부담이 기존의 30%에서 20% 부담으로 1회 방문당 920원 가량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고혈압), 2.3배(당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을 방문해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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