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늘 8월 중순부터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 고객이 20명 이상인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송의 전단계로 소송비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중소상공인도 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약관피해구제를 받도록 개정된 약관법의 후속조치로 약관분쟁조정의 대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집단분쟁 참가자 모집을 위해 14일간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사업자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다수의 고객이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이 가능하며, 대표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안을 수락 또는 거부할 때에는 신청자들의 서면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관련 분쟁도 민사소송에 앞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며 "소송비 절감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약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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