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가격 자진시정시 50%까지 과징금 감경
2012-03-30 06:00:00 2012-03-30 08:10:48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환원 등 자진시정을 할 경우 과징금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되돌려놓거나 피해의 원상회복시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경우 기존에는 2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해줬던 것을 최대 50%까지로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 한도도 법상 한도와 일치시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매출액 대비 2%를 법상 한도인 3%로 확대한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세분화했다.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 등의 경우 가중한도를 40%로 확대하고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행위시 30%, 기타 조사 방해 행위시 20%로 구분했다.
 
기존에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한도가 최대 30%로,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그때그때 가중한도가 결정됐다.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규정도 신설됐다.
 
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유형으로 조치할 경우 20%의 과징금을 가중한다.
 
공정위는 "가격인하 등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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