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담합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생보사 담합에 따른 보험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1억2000만건, 17조원 규모의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000만원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개 생명보험사(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우리아바바, KDB, ING, AIA)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01년~2006년까지 이율담합에 따른 피해규모는 1억2000만여 건, 17조억원에 달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7년간 이율을 담합해 공정위에서 3653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생보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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