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주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거래정지' 조치에서 중대형주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은 총 9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거래정지 사유는 무상증자(10% 이상)나 주식병합 분할 등 주권제출 요구, 자본감소(10% 이상) 및 주식소각 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중지 조치는 대부분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정상화됐다.
이 중에서 대우차판매는 지난해 12월 회사분할 결정과 분할신설 회사의 재상장 신청을 공시한 이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손익구조를 확정하지 못해 거래가 정지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이 회사의 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과거 손익구조를 확인함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벽산건설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질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지난달 15일 열린 상폐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고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싱가포르거래소가 중국고섬에 대해 거래재개나 상장폐지 결정을 하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티스, 중국고섬, 허메스홀딩스 등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상폐 실질심사를 강화했다"면서 "개별 기업마다 거래정지 사유가 다양하고 비슷한 사안이라도 문제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결과도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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