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학원 프랜차이즈 본부 (주)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에듀베이스는 지난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며,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주)에듀베이스는 한솔수학교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교육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주)한솔교육의 자회사이며 전국에 약 13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가맹본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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