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할인요금제, '노예약정' 부활?
"자급폰으로 약정할인 받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 물어야"
할인요금제 3G/LTE 정액요금제만 적용..표준요금제 불가
2012-05-10 17:17:18 2012-05-10 19:13:2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단말기 자급제(휴대폰 블랙리스트)를 위한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용 할인요금제는 기간 사용을 약속하고 사용하는 만큼 다시 '노예약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지난 7일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가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고,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를 할인해 준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달 29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을 받아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를 할인해 준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두 통신사가 내놓은 약정할인 요금제의 경우 '사용기간'을 약속한 만큼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노예약정'의 부활인 셈이다.
 
이통3사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노예약정'은 없다.
 
소비자가 24개월, 30개월 등 약정을 걸지만 중간에 해지해도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은 단말기 요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한 기간 만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가입하면 통신사가 단말 유통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얻은 수익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혜택을 준 것"이라며 "하지만 자급폰을 가져온 고객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건 자사 가입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정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약정을 전제로 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만큼 약정파기시 위약금을 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 핵심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어디서 구입했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약정이 싫다면 MVNO의 약정없는 유심요금제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고객이 '노예약정'을 감수하고 할인 프로그램을 선택하더라도 3G/LTE 정액 요금제만 적용된다. 표준요금제 등을 선택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김모씨는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약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또다시 약정을 걸어야 하냐"며 "심지어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차라리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게 낫겠다"며 제도 시스템에 불만을 표했다.
 
한편 KT(030200)의 경우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오는 29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KT의 요금제는 선택형으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 적용,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이 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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