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5년에 벌금5220여만원·추징금 973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44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SLS그룹에 워크아웃 저지, 조선소 증설 등 7가지 현안이 있었던 만큼, 신 전 차관은 자신의 직무에 속한 것은 물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서도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신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인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상상적 결합관계란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명에 해당할 경우를 일컫는다. 이 사건은 워크아웃 저지 등 여러 개의 행위가 각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느냐"면서 "범죄를 구성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문체부 차관이 이 회장의 창원지검 수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장차관은 아무한테나 돈 받아도 다 뇌물"이라며 "모든 형사재판은 상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재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뇌물수수와 알선수뢰를 상상적 경합으로 묶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하는건 죄형법정주의의 포기나 다름없다"면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가정의 가정을 거듭하는 공소사실은 5공시절에도 안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신 전 차관은 "경제적 도움이더라도 친구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건 잘못된 일"이라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신문 내내 신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호칭했다.
검찰이 "안국포럼은 한나라당 경선 캠프 아니었느냐"고 묻자, 신 전 차관은 "안국포럼은 이명박씨 개인 사무실이었다. 처음 안국포럼에 갔을 때는 이명박씨가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등록하기도 전이었고, 그저 개인을 지원하는 비서실 개념"이라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어 "안국포럼에 있던 20여명이 현 정부를 탄생시켰다는건 지나친 비약이다. 그건 너무 세상을 폄하하는 것이다.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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