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 취소'한
삼성전자(005930)에게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기·전자업종의 빈번한 부당 발주 취소 관행에 본격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정보기술(IT)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부당 위탁취소행위 철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물품 제조를 주문했다가 생산계획이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대기업의 '부당 위탁취소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상은 바로 국내 제1기의 기업이자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 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다.
특히 부당한 발주 취소 행위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삼성전자 사례가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2010년 11월까지 부당 하도급 발주 취소와 물품 수령 지연 등을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08년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2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 151개 수급사업자와 약 150만건의 하도급 위탁거래를 진행, 이중 2만8000건(약 2%)에 대해 납기일이 지난 후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했다.
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간접 피해도 발생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배상 등을 통해 자진시정토록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 '발끈'.."IT산업 특성 반영 못해"
그러나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IT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톱 수준의 공급망관리체계(SCM)를 갖추고 있고,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며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발주변경시스템(PCR)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삼성전자는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된다"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상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또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면서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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