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말 구입경로 관계없는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
12개월·24개월 중 약정기간 선택..최대 33% 요금할인
2012-05-30 12:28:11 2012-05-30 12:28:5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SK텔레콤(017670)은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기간 종료 시 재약정이 가능하다.
 
고객이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며,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인원54 요금제의 경우 월 1만7500원 할인(2년 약정), 월 1만원 할인(1년약정)을 받을 수 있다. LTE 52 요금제의 경우 월 1만3500원 할인(2년 약정), 월 7500원 할인(1년약정)이 가능하다.
 
◇요금제·약정기간별 월 할인금액
다만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위약금의 경우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할인율이 커지도록 구간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말기 분실·파손 시에도 기기변경을 통해 회선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전산 개발 및 유통망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기존 요금할인 기간 종료 및 비대상 고객 포함)은 다음달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 전산 개발중으로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더블할인/스페셜할인/LTE플러스 할인)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 첫 1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요금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