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법원 결정 환영..'리베이트' 자율준수 강화”
2012-05-31 11:20:13 2012-05-31 11:20:47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동아제약(000640)은 31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이날 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중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목록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동아제약은 스티렌, 오로디핀 등을 비롯한 11개 품목의 20% 약가인하를 면하게 됐다.
 
동아제약이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한국휴텍스제약, 일동제약(000230), 한미약품(128940), 구주제약, 영풍(000670)제약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종근당(001630)은 같은 소송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 동아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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