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신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을, 정치자금법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총 1억1093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문체부 차관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은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을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을 거쳐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신 전 차관이 비록 지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직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SLS그룹의 이 회장으로부터 그 사용내역의 추적이 어려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약 9700여만원을 사용한 행위는 사회일반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관회의에서 의안으로 심의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신 전 차관의 당연한 직무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자 국무의원인 문체부 장관의 각종 업무는 신 전 차관의 직무에 포함되거나 직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회장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건 문체부 차관으로서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언론 분석 및 홍보기획을 총괄하던 때와 대선 전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 직에 있던 시절은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지인으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아 1년여간 사용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 시절은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정치활동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5년에 벌금5220여만원·추징금 973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44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차관은 문체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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