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농심(004370)은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집행정지신청·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올해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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