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하이마트 선종구회장, 혐의 대부분 부인
2012-06-29 11:35:25 2012-06-29 11:36: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하이마트(071840)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선 회장과 공동 피고인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 회장측 변호인은 "부동산 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 그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한다. 또한 법리적인 평가 부분도 다투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선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두달여 넘게 진행되면서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며 "선 회장의 친척·친구와의 관계 등 사소한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관행상 문제 없는 부분까지 기소된 만큼, 법리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유 회장의 재산상 이익취득 및 공여 부분에 대한 검찰의 법리적인 판단은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유진그룹과 인수합병 당시 지분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선 회장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선 회장은 또 이면계약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선 회장 재판은 첫 공판이 열리는 8월 중순부터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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