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갤탭10.1 '판금정지요청' 기각
2012-07-03 14:43:15 2012-07-03 14:44:1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법원이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삼성전자(005930)의 요청을 결국 기각했다.
 
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와 관련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삼성과 달리 품목이 적은 애플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며 판매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지난달 29일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기각은 판매금지 시기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기각당한 것이고 특허권과는 별개"라며 "특허권과 관련한 항고심 최종판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주에서처럼 미국에서도 갤럭시탭10.1의 디자인 및 기능 등을 다소 변경해 판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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