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마다 간병보험 지급사유 제각각..꼼꼼히 확인해야
금감원, 간병보험 가입요령 7가지 소개
2012-07-04 12:00:00 2012-07-04 13:48: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간병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지급사유 등이 서로 달라 간병보험 가입시 꼼꼼한 비교가 요구되고 있다.
 
간병보험이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돼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현재 판매 중인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중증치매·활동불능상태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
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돼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전문의 진단)에 한해 보장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이외 간병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때문에 간병보험은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다른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선택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간병보험 가입시 유의점을 소개했다.
 
먼저 간병보험은 요양보험과 운영기준이 다르다.
 
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중증치매, 활동불능 등)가 발생하면 간병자금 등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정액보상인 반면, 요양보험은 요양시설 또는 가정에서 요양방문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실손보상이다.
 
간병보험과 요양보험은 운영기준(인정기준, 급여대상, 항목,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전 양 보험이 지원하는 내용과 차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간병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상품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간병보험 중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
지만,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된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자'가
보험금 지급대상이지만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간병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원인(질병 또는 상해)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다르다.
 
질병으로 발생하는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통상 치매 2년, 활동불능 90일이
경과한 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반면, 사고(상해)로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 가능 진단을 받아도 일정기간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간병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최초 진단되더라도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일로부터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기간(중증치매·활동불능상태 발생 후 90일, 일부 상품은 180일) 지속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된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알고 가입해야 한다.
 
간병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두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갱신형은 보험기간(3년 또는 5년)이 끝날 때 자동 재가입되는 방식으로 갱신시 피보험자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때문에 가입초기 보험료가 싼 대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가입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동일하게 내는 대신 가입초기에 갱신형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갱신형은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이 됐을 때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간병보험 가입시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며, 가입전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통해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합리적인 보험 가입 요령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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