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시행사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던 강 전 실장은 인허가 알선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강 전 실장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적인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저에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지 따를 것이고,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2007~2008년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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