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화엄사 지역을 관람하지 않고 근처 리조트로 가려는 고객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화엄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장창국 판사는 정모씨 등 3명이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엄사는 원고들에게 각 18만30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장 판사는 "지리산한화리조트(리조트)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화엄사가 이 리조트의 소유자도 아닌데도 화엄사는 매표소 위치를 옮기면서까지 리조트에만 가고 화엄사 지역은 관람하지 않을 정씨 등으로부터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다"며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리조트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화엄사는 정씨 등이 지급한 관람료 3000원 뿐만 아니라, 리조트 방문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8만원의 위자료를 정씨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10월경 지리산한화리조트에 가려던 정씨 등은 화엄사가 설치한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문화재구역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안으로)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지리산한화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화엄사로 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매표소는 애초에 화엄사 근처에 있었으나, 리조트에 갈 사람으로부터도 관람료를 받기 위해 화엄사는 매표소를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정씨 등은 어쩔 수 없이 각 3000원씩 관람료를 냈지만, 화엄사 지역 안을 관람하지 않고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하고 돌아온 뒤 "관람료를 불법 징수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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