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구속영장 발부
2012-07-08 10:56:32 2012-07-08 10:57: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부의장과 원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 부의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8일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김정일 북한 국방의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 5월 판문점을 통해 귀국했으며 서울중앙지검·국가정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을 즉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사무처장은 범민련 간부로서 노 부의장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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