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한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이날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로비에는 20여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일찌감치 모여 있었다.
저축은행의 배임·횡령, 퇴출저지 로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이 전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길 기다리며 "이상득 구속하라", "피해자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법원 로비 입구의 바닥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했다. 법원 경비들이 피해자들을 로비 밖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10시28분쯤 청사 입구에 나타나자 피해자들은 이 전 의원을 에워쌌다.
피해자들은 "상득이 도둑놈" 등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미리 준비한 계란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 피해자들이 던진 계란에 어깨를 맞은 이 전 의원은 "어떻게 저럼 사람들을 통제를 못했나"라고 짧게 말하고 심문실로 바로 올라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판사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임석 회장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받았을 경우 '대가성' 등에 대해 심문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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