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발목 잡은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생긴 2000년 이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된 깊은 고민을 여야 모두 공유하면서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 4인의 임명동의안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의 재판업무는 파행을 빚고 있으며, 현재 9인의 대법관으로서는 전원합의체 운영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3개의 소부 중 1부는 아예 재판업무자체가 중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의 후속절차규정도 없어 대법원 파행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일 안 하는 국회의 오명을 넘어 대법원까지 일 못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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