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하자분쟁조정위 기능강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다음달 28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5인에 불과한 조정위원회 위원을 50인으로 확대하고, 의결기능이 없던 소위원회에 5000만원 이하의 소액·단순사건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 외 소송 성공 사례비나 생활비로 전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벌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재판 혹은 조정결과대로 하자보수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27건에 불과햇던 하자분쟁 접수는 올 상반기에만 총 547건이 접수됐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에는 8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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