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24일 영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소속 청담지구대장 최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는 각종 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장 등 각종 유흥·사행성 사업장에 대한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5월 와인바를 운영하는 정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2월 하순경까지 매월 12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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