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구속기소)이 수백억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윤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불법대출과 시세조종 등에 가담한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임직원들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5일 윤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윤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진흥저축은행 투자팀 팀장 홍모씨와 회삿돈으로 윤 회장의 부인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씨앤씨캐피탈 대표 이모씨, 윤 회장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한국종합캐피탈 대표 정모씨 등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임직원들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올 2월 홍씨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해 진흥저축은행의 주가를 올려 한국저축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총 158회에 걸쳐 353억4072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함께 회삿돈 15억여원을 유용해 자신의 주택 구입자금과 아내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 등을 충당했으며, 필리핀에서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별다른 담보 없이 5차례에 걸쳐 85억60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을 동원해 SLS중공업에 508억원을 불법 대출해주는 한편,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52·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이 회장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 등 회사 2곳에 24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정씨에게 지시해 올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196억6000만원을, 일본에 위치한 골프장 운영을 위해 219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175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지난 6월20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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