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구명로비' 문환철 항소심 첫 공판.."양형 부당"
2012-07-25 16:52:36 2012-07-25 16:53:3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정권 실세에게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표 측은 "기본적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다"면서도 "1심 형량이 과도하다"라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위해 이 회장과 문 대표를 연결시켜 준 전모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2009년 11월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SLS 그룹을 위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이 회장의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회장이 SLS그룹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압박을 피하려고 SP해양의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넘기면서 120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5시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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