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정하도록 하면서 가천의대와 경원대의 통·폐합을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처분은 경원대생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원대총동문회와 경원대 재학생 등이 "가천의대와 경원대의 통·폐합을 승인한 것은 경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천의대와 경원대의 통·폐합에 대한 처분은 이미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지게 되었다"며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원대생들과 졸업생, 경원대총동문회는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가천의대와 경원대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정관을 변경해 교명을 가천대로 정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6일 학교의 통·폐합과 교명 변경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칠 법적 의무가 없고 학교 통·폐합시 교명과 정관변경 등은 교과부장관의 재량행위라며 경원대생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이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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