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할인되지도 않는 상품에 40%가 넘는 할인율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주)롯데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판매중인 다운점퍼와 여성구두의 할인율을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49%라고 허위 표시했다.
EXR 다운파카는 지난 2010년 8월 19만8000원에 출시돼 같은 달 11만5000원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롯데닷컴은 인하 전의 가격인 출시가격을 종전판매가격 19만8000원으로 기재해 대폭 할인(할인율 42%)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도 지난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돼 지난 2009년 6월 15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판매했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30만9000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9%라고 적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롯데닷컴에게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재토록 했다. 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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