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 "음식은 물론 이제 가습기 살균제까지.. 물건을 구입할 때 표시성분이나 광고에 많이 의존하는데 생활 전반에 걸쳐 뭐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이니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의심부터 하고 봐요"(경기 고양시 20대 직장인)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이다. 업종을 망라하고 생활 전 분야에 퍼져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지만, 관리 단속이 쉽지 않고 제재 수단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본부(서울 서초동 소재)가 지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무려 400건에 달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한 것만 400건에 이른다"면서 "일반법으로 분류되는 표시·광고법은 각 분야별로 70~80개의 개별법이 존재하는데 개별부처에서 담당하는 사례를 합치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한 사례만 해도 무수히 많다. 지난달 31일에는 객관적 근거없이 '업계 합격률 1위'라고 허위 광고한 항공사 승무원학원 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학원들은 최다합격생을 배출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다른 항공사 승무원 학원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지난달 16일에는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등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심지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까지 적발돼 소비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폐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사망까지 초래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해 판매한 4곳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가 시장 전반에 암처럼 퍼져있지만 실제 관리 단속과 법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단체 간사는 "업종별로 무수히 많은 허위·과장 광고를 실제로 모두 단속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는 경우 대부분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에서 그쳐 제재 수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억제 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안정성 측면에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부처의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사전 대처 방안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들은 광고를 100% 믿는 것 보다는 꼼꼼하게 비교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분양과 같은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단순 광고만으로 거래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은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유사업체·업종간의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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