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20%→15%, 20%→30%로 각각 조정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인하되고,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늘려 건전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종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간이음식·숙박업은 2.6%, 기타 개인사업자는 1.3% 공제율이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점 등을 감안해 세액공제 우대한도 700만원은 올해로 종료돼 내년 1월1일부터는 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신용카드 중 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더해 대중교통비 사용분을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비를 많이 쓰면 카드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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