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사업에 따라 수용당한 토지가 정부의 계획 변경에 의해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면 환매권을 가진 토지 수용자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축소됐던 이전사업을 다시 진행하거나 다른 부대를 이전하기로 했다면 새로이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는 기무사부대 이전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전계획에 포함돼 있던 시설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사업의 내용을 축소한 당시에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며 "기무사가 이전범위에서 제외했던 시설들을 다시 건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이전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됐고, 혹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이유로 정부에 수용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공익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02년 6월 과천시 일대 22만여평의 부지에 대한 부대이전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기무사사령부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 기무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토지가 수용된 이씨 등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환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환매가 성립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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