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당의 제명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공천헌금 파문에 휩싸인 새누리당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징계 확정을 보류한 것.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다뤘다.
현 전 의원은 최고위의 결의가 있으면 제명이 확정되고, 현 의원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된다.
그러나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홍일표 대변인에 의하면, 현 전 의원이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14일 윤리위 재심의를 거친 뒤 16일 최고위에서 제명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됐다.
이로 인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 의총 시기도 확정을 짓지 못했다. 연기가 풀가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현 전 의원과 현 의원 제명이 보류될 기미는 최고위에서도 감지됐다.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두 사람의 제명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번 문제는 당에서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주 무겁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